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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날 열심히 일하시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냈으니,
이제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령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조기노령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 나이
그리고 노령연금 연기제도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에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월평균 소득 (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일을 하다가 지급이 시작된 나이의 5년 이내에
소득이 없어지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감액 기준
✔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 (월 0.5%)
✔ 최대 5년 앞당기면 총 30% 감액
예시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 1년 조기 수령 시 → 94만 원
✔ 3년 조기 수령 시 → 82만 원
✔ 5년 조기 수령 시 → 70만 원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을 총 급여
세전 49,282,888원 이하여야 조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
조기 노령연금 나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이라면 정상적으로는
3.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최대 5년간 연기를 신청하고 이후 가산된 금액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 만 60~65세(출생연도별로 차이 있음) 노령연금 수급권자
✔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
증액 기준
예시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면,
✔ 1년 연기 시 → 107만 2천 원
✔ 3년 연기 시 → 121만 6천 원
✔ 5년 연기 시 → 136만 원
➡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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