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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매월 수령하는 방식이지만, 특별한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반환일시금을 통해서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환일시금의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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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환일시금 신청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수급 전 3년 간 월 소득이 2,989,237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조기 수령 시 받을 연금액이 감액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1 나이 및 기간

    출생연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 61 62 63 64 65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 56~ 57~ 58~ 59~ 60~

     

    ● 1952 이전 : 만 55세

    ● 1953~1956 : 만 56세

    ● 1957~1960 : 만 57세

    ● 1961~1964 : 만 58세

    ● 1965~1968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1-2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면, 상황에 맞는 방법과 혜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감액

    청구 연령 58 59 60 61 62
    지급률 70% 76% 82% 88% 94%

     

     

    일찍 신청해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령별로 감액됩니다. 
    1년에 6%씩, 월로 환산하면 0.5%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에 청구 시 70%, 만 59세는 76%, 만 60세는 82%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4 지급정지 조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65세 전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월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 경우에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다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재지급 시 늘어난 가입 기간을 반영해 재산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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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환일시금 신청

     

     

    2. 반환일시금 조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2024년 기준 3.1%)

    ● 만 60세 이상,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않음)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않는 경우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1 나이 및 기간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후 가능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1952 이전 : 만 60세

    1953~1956 : 만 61세

    1957~1960 : 만 62세

    1961~1964 : 만 63세

    1965~1968 : 만 64세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2-2 신청방법


    ●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3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공통) 지급 사유별 필수서류
    1.반환 일시금 지급청구서
    2.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
    3.수급권자 예금계좌
    1.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시 1개월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함(비행기 티켓 등)
    3.국적 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정보
    ● 사망진단서, 국적 상실 사실 증명서등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청구 기간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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