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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동 출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현금지원
아이가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의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생 시 현금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현금지원 혜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이 하고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1-1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금으로
아이의 출생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0~11개월: 매달 100만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12개월 ~ 23개월: 매달 50만 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만 5천 원)
🗓️지급날짜
매달 25일
⏰신청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 24개월 이후엔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1-2 아동수당
아동 출생 시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 현금지원
👫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지원금액
매달 10만 원
🗓️지급날짜
매달 25일
⏰신청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원)
2.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시 바우처 지원: 첫 만남이용권
👫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신고 이후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날짜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다음 달부터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온라인 구매 가능)
3. 궁금한 점
Q. 이혼소송 중 부모급여 &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 본인 계좌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을 보호에 대한
사실확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친부모가 연락이 되고,
같이 거주하지 않을 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친부모에게 지원이 원칙이나,
상담 및 현장 확인 결과 부모가
아동과 주거를 달리하고
양육비 부담도 하지 않는 등
가족 관계 해체가 인정된다면
조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Q. 미혼부 자녀의 경우,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어떡하나요?
A.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 등
법적 절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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