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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최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비싼 도시의 경우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부터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최대 480만원 아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금

    2월 25일 마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내용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연속되지 않아도 지급)

    지급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시기

     

    매달 25일 지급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1990년 ~ 2006년) 청년,

    출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

    주거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필수

    기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2.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신청 마감 임박!!!)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월세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본인 계좌 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원 가능)

    3. 유의사항

    유의사항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조건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모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 등 심사를 거쳐서

    약 45일 내외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개편

     

    신청연령확대

     

    2025년 기준 1990 ~ 2006년으로 조정.

    지원기간연장

     

    기존 24년 12월에서 27년 12월까지로 연장.

    사실혼 부부 신청 가능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이전 지원자도 신청 가능

     

    1차 지원을 받았다라도 총 24회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대리신청 요건강화

     

    법정대리인, 직계가족 등만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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