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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비싼 도시의 경우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2025년부터 연장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월 25일 마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금 내용
✔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연속되지 않아도 지급)
✔ 지급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시기
매달 25일 지급
지원대상
✔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1990년 ~ 2006년) 청년,
출생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
✔ 주거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필수
✔ 기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포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2.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신청 마감 임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월세 납부 증빙자료(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본인 계좌 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유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단, 주거급여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차액 지원 가능)
3. 유의사항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존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 조건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부모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기간
신청 후 소득·재산 조회 등 심사를 거쳐서
약 45일 내외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5년 개편
✔ 신청연령확대
2025년 기준 1990 ~ 2006년으로 조정.
✔ 지원기간연장
기존 24년 12월에서 27년 12월까지로 연장.
✔ 사실혼 부부 신청 가능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이전 지원자도 신청 가능
1차 지원을 받았다라도 총 24회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대리신청 요건강화
법정대리인, 직계가족 등만 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