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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난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그리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의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은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 영유아가 있는 경우, 임산부인 경우 등 조건에 해당하면 난방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1. 난방비지원금 대상자
난방비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및 기타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2 기타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
● 고령자 가구: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소년소녀 가장
2.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기간
2024.05.29~2024.12.31
2-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3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단, 대리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3.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더라도 난방비 줄이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난방비 절약 방법입니다.
3-1 실내 온도 관리
1. 난방시간 조절: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난방을 꺼두거나 낮은 온도로 설정합니다.
2. 단열 효과 극대화
● 문풍지 설치: 창문과 문틈에 문풍지를 붙이면 외부 찬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두꺼운 커튼 사용: 창문에서 새어 나가는 열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 단열 에어캡: 창문에 에어캡(뽁뽁이)을 붙이면 열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난방 효율 높이기
● 보일러 설정 최적화: 보일러를 낮은 온도로 장시간 가동하는 것이 짧은 시간 높은 온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효율적입니다.
● 난방 순환 보조: 난방용 팬을 활용해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키면 열이 고르게 퍼집니다.
● 보일러 청소: 오래된 보일러는 열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4. 가전제품 효율적으로 사용
● 전기 난방기기 사용 줄이기: 전기히터, 전기매트는 난방비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 난방매트 활용: 국소 난방이 필요한 경우 전기매트는 낮은 온도로 설정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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