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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서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에 대해 알아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 그리고
1.2025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고용주인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시작됩니다.
먼저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과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 등이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인 안경, 렌즈,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기존에는 주택 기준 금액이 5억 원 이내였으나 6억 원 이내로
상향되고 고. 정. 금. 리 및 비거치식 조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2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상향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 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손자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지난번과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연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 액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3-4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2회 이내에 받는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됩니다.
20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3-5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3-6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 활성화 지원으로 고액기부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는 30%로 같고
3천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이 40%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7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내수 활성화 지원으로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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