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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 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 A는 1천만 원을 넘긴 순간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썼는지 파악해서 남은 기간, 소득공제율이 더 높은 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똑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카드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한도,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
신용카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이란 연봉(상여금, 수당 등 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1-1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얼마를 써야 하는지 최소 사용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총 급여액 | 최소 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 | 공제 한도 |
3,000만원 | 750만원 | 300만원 |
4,000만원 | 1,000만원 | 300만원 |
5,000만원 | 1,250만원 | 300만원 |
6,000만원 | 1,5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 1,750만원 | 300만원 |
8,000만원 | 2,000만원 | 250만원 |
9,000만원 | 2,250만원 | 250만원 |
1억원 | 2,500만원 | 250만원 |
보시다시피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에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지며,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 추가 한도가 주어집니다.
올해분에는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2023년 카드 사용액의 105% 초과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의 10%를 추가 공제해 준답니다.
2.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2-1 적용가능한 소득공제율
결제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수영장,체력단련장(*추가된 항목) 사용분 | 사용금액의 30%(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사용금액의 40% |
2-2 적용받지 못하는 소득공제율
아래 소비 항목들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 개정 |
-국세,지방세,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이자 상환액, 금융 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보증료 등 |
-국세,지방세,전기료 등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월세 세액공제받은 금액 -이자 상환액,금융 보험용역 -관련 수수료 보증료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내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
3. 신용카드 공제 제대로 활용하는 TIP
매년 10월 말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오픈합니다. 말 그대로 내년 2월 연말정산 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항목별 사용액을 한 번 조회(1월~9월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연말정산에서 효율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급여의 25% 구간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뭘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이 많이 있으니,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2. 급여의 25% 초과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 항목들에 지출을 집중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간 카드 사용액 최적화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다른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어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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