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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제대상자의 대해 알아볼 것이고, 월세 세액공제 혜택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의 일정 범위를 소득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주거비라는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제도를 통해서 월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1-1. 공제 대상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명의로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를 일치시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공제 대상 주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해당되며,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의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 월 임대료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 임대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경우 600만 원 중 17%인 102만 원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할 혜택입니다.
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 양도 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부 증빙: 계좌 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 등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연말 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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