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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공제 요건을 최대한 맞춰서 세금을 줄이려는 계획이실 겁니다.
기부금은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자와 기부금종류 및 공제한도 그리고
공제순서와 구비서류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대상자
1-1 공제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단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
1-2 공제 대상 기부금
●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 모든 기부금(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 사주, 일반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음
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모두 공제 대상이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2. 기부금종류 및 공제한도
2-1 기부금 종류
-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예) 후원금 기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기탁,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단체에 기부금
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 돕기 결연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지정지부금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또한,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아름다운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만약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공제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
-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 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00,000 × 100/110 = 90,909원
② (3천만 원 - 100,000) × 15% = 4,485,000원
③ (4천만 원 - 3천만 원) × 25% = 2,500,000원
기부금세액공제 = ① + ② + ③ = 7,075,909원
기타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40%를 적용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3천만 원 초과: 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0, 10만 원 초과: 15%
- 특례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 30%) => 3천만 원 초과: 40%(2024.12.31까지)
3. 공제순서 및 구비서류
3-1 공제순서
- '14년 이후 이월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액" 계산순서
☞ 1. 이월 특례기부금(2014~2023) -> 2. 당해연도 지출 특례기부금(2024)
-> 3.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14~2023) -> 4. 당해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2024)
-> 5. 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14~2023) -> 당해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2024)
- '21~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로 한시 상향
- '24년 연말정산 시 '21~' 22년 이월 특례, 일반기부금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허용 안됨
3-2 구비서류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부금단체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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